암환자의 산정특례 제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정특례란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암환자의 경우 외래 또는 입원 진료 시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5%를 본인 부담하면 됩니다.

산정특례 구분 대상 (특정기호 V193)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입니다.
위의 파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암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표입니다.
산정특례 등록 신청방법
신청구비서류
의사가 발행 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가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의사가 암으로 확진한 경우 병원 내 비치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에 등록 신청하면 됩니다.
적용기간
암으로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 공단에 등록 신청한 경우 확진일부터 5년입니다.
적용범위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고가의료장비 CT, MRI, PET 사용 및 약국 포함) 시 요양 급여 비용의 100분의 5를 본인 일부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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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재등록
재등록 특례기간 5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 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호르몬 등 항암치료나 함암제를 계속하여 투여 중인 암환자로 종료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암 재등록시에도 암 산정특례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등록 기준 미충족 시에는 등록 기준 예외 적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재등록 가능합니다.
*출처-국민건강보험https://www.nhis.or.kr/nhis/healthin/wbhada15400m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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